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탄핵 (彈劾, impeachment)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
즉, 고위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하면 국민의 대표가 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독단적 통치와 일방적 행정을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이다. 이에 대한 지위적 예외는 없으며 선출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상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인용, 즉 찬성이 있어야 최종 탄핵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다. 2017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논단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전에도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로 갔으나 최종 기각되었던 바가 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탄핵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에도 있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던 바도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가 작성한 탄핵서를 보면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遠洋一隅, 먼바다의 한 귀퉁이에 머물다)에 편재해서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라고 표현했다.
미국에서도 닉슨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유명한데, 그는 1972년부터 74년까지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저지하려고 불법 침입과 도청을 자행했던 사실을 숨기려했다 들통이 나서 탄핵안이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자진해서 내려와야 했다.
지금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고 6월 30일 오후 5시18분 현재 70만 명을 돌파하였다. 국회 청원 사이트는 1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추안은 20일에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사흘만인 23일 오후 2시경에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청원의 주요 내용은 ‘해병 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이다.
Daddy’s Point of View ====================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한마디는 국내에서의 국민 살림살이나 외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매우 무겁게 여겨진다.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가? 평가는 역사가 하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분명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사람을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질만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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