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1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탄핵 (彈劾, impeachment)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 즉, 고위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하면 국민의 대표가 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독단적 통치와 일방적 행정을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이다. 이에 대한 지위적 예외는 없으며 선출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상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인용, 즉 찬성이 있어야 최종 탄핵이 결정된다. 우리.. 2024. 6. 30. 이전 1 다음